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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의 권리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세기본법 제12조 (납세자권리헌장)'''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세법의 적용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조사의 사유와 범위를 사전에 통지받을 권리 3. 조사 과정에서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4.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심판을 청구할 권리 5. 세무 정보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6. 납부가 곤란한 사정을 소명하고 분할 납부를 신청할 권리 ② 청은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으며, 청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청은 조사 중 납세자에게 사업의 계속이 곤란할 정도의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청에 납세자보호관을 두어 납세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담당하게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부서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제5항의 납세자보호관은 청 안에 두면서도 조사 계통에서 분리한 조직이다.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스스로 중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를 멈출 권한을 별도 조직에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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